서울고검은 20일 ‘국가정보원 불법감청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17조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것을 국정원장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이 항소심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지만 국정원장은 불허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전현직 국정원 직원 32명의 증언을 듣고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들은 ‘증인들이 위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며 “따라서 항소심에서 증언을 다시 들어야 하는데 국정원장이 불허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정원직원법 17조는 헌법상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며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검찰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