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특별위 법안 의결
이르면 내년 5, 6월에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IP)TV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IPTV 관련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달 23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TV 안테나 △케이블 △위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TV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또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방송-통신 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형 통신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IPTV 사업을 직접 벌이는 대신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법 시행 후 첫 1년간은 시장점유율을 5분의 1 이상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는 융합기구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융합기구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관장하게 된다.
이미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제한적인 형태의 IPTV를 제공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은 “법이 제정되면 이르면 내년 5, 6월경부터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