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재임 기간 중 사무처 부장의 3억여 원 횡령과 조합비 무단 지급 등으로 징계심사위에 회부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무기한 정권을 내렸다. 정권은 조합원 투표권 등 권리를 정지하는 것으로 경고보다 무거운 징계다.
중집위는 현상윤 김종규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정권 1년, 김상훈 전 사무처장에게 정권 2년을, 김명환 권순우 전 사무처장에게 각각 정권 6개월을 의결했다. 전 회계감사 5명에겐 경고를 내렸다. 이들이 27일까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이준안 전 위원장 등 2명은 면책 결정을 받았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