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또 먹을거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식품산업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농업분야의 주요 법률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쇠고기 이력추적법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68만 마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한우 및 육우 200만 마리로 확대 시행된다.
소 개체식별번호 부착, 사육단계 유전자(DNA) 검사, 농가 지도 및 홍보 등에 내년에만 1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유통경로가 투명해져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품산업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 농림부가 농산물 가공 산업 등을 포함해 식품산업을 육성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우선 유기농산물처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산업과 농업 생산자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유기가공식품: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 농산물을 원료로 해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은 채 가공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