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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계약서 진위보다 자금흐름에 초점”

입력 | 2007-11-28 03:20:0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김경준(41·수감 중) 씨가 검찰에 제출한 한글계약서 내용대로 2000년 2월 김 씨가 이명박 후보 측에 49억9999만5000원의 주식매매 대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 등의 수사에서는 이익금의 배분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김 씨가 제출한 계약서가 진짜인데도 돈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가짜이지만 돈이 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제출한 한글계약서에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식 61만 주를 김 씨에게 넘기는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2001년 2월 이 후보가 LKe뱅크의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서류상 회사인 AM파파스로부터 같은 달 49억9999만5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약 4개월 지나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이 돈을 BBK 주식매매 대금으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한글계약서에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행사할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김 씨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위임장을 이 후보가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김 씨에게 위임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에리카 김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맏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BBK에 투자했다는 증거와 이 후보가 BBK 주식을 판 돈 49억9999만5000원이 언제 어떻게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문서감정실로부터 한글계약서 진위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진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기소 이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이 재판 도중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하라고 명령했을 때만 동시 감정을 의뢰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