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자신의 시계를 1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라고 주장한 김현미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대변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소장에서 “김 대변인이 마치 내가 1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고 이 시계가 외국에서 밀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