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60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1961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다 숨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당시 46세) 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 씨가 1961년 12월 24일 중정 조사 도중 숨지자 17일이 지난 뒤 “위 씨가 북한 간첩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부역자나 간첩을 관대하게 처리한 죄상이 드러나자 극형이 두려워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였던 위 씨가 정식 수사나 재판 절차도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간첩으로 발표되자 “간첩으로 몰려 고문 끝에 죽였다”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 내 영남 파벌과 기존 서북 파벌(평안도 출신 월남 군 인맥) 싸움에 희생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