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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마산소방서 사태’ 어디로

입력 | 2007-12-04 06:11:00


市, “용지매입비 57억원 예산편성 시의회 넘겨”

시민단체 “道예산으로 터 사야” 감사청구 준비

경남도와 경남도소방본부가 마산시에 매입 책임을 떠넘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마산소방서 신축 용지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본보 10월 29일 A16면 보도
[부산/경남]동서남북/기가 막힌 ‘마산 소방서’ 강행


마산시는 소방서 용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했고, 시민단체는 “소방업무는 경남도 소관이이서 도 예산으로 용지를 사야 한다”며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다.

▽예산은 편성, 이사는 지연=마산시는 3일 “내년 예산에 마산소방서 신축이전 용지 매입비로 57억 원, 토지 감정 및 등기수수료로 18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의회는 5일부터 열린다. 건설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마산시 관계자는 “10월 ‘마산소방서 신축 용지 취득 동의안’이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예산 승인 여부는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의 땅’에 4월 청사를 완공한 경남도소방본부와 마산소방서는 최근 지주인 마산포트 유한회사에 “(대금 납부 전) 이사를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는 공문을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마산시가 2006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땅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 ‘소방서 건물철거 및 용지인도, 매매대금 지급소송’을 낸 마산포트는 “용지 대금을 모두 정리한 뒤 입주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현재의 중앙동 청사가 낡고 불편해 11월 중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제동 등 다른 변수가 없더라도 감정을 거쳐 용지 대금을 정산하려면 내년 3월경에나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반발, 시장 군수도 동조=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다. 마산진보연합 문순규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위법적이면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방서 용지를 마산시가 매입하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백히 어긋나며 행정자치부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수영 사천시장)는 최근 회의를 열고 “소방서 용지는 시군이 매입하고 건축비는 도가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은 관련 법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자부도 강력하게 막고 있다”며 경남도에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서 용지 문제를 시군이 공식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