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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체한도 보안등급별 차등

입력 | 2007-12-05 03:04:00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체한도가 크게 달라진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많은 돈을 이체하는 사람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나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 등 보안장비를 갖춰 보안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이용한도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는 △보안등급 1등급 1억 원 △2등급 5000만 원 △3등급 1000만 원으로 차등화된다.

인터넷뱅킹 1일 이체한도도 1등급은 5억 원이지만 3등급은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는 △1등급 5000만 원(1일 2억5000만 원) △2등급 2000만 원(1일 1억 원) △3등급 1000만 원(1일 5000만 원)으로 바뀐다.

보안등급 1등급을 받으려면 △OTP 발생기 및 공인인증서 보유 △HSM 방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보유 △보안카드 보유 및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원 확인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환경 설정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