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총집결 검찰수사 규탄대회’를 벌이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답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4일 대통합민주신당이 검찰 규탄대회를 벌이는 문제를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실무선에서 이 조항을 안내하고 “자칫하면 선거법을 어기게 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김현미 대변인도 이 점을 의식해 “내용으로는 규탄대회지만 형식은 거리유세로 해서 불법 집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리유세’와 ‘불법집회’의 경계가 어디냐 하는 점.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한 점이 있다. 실제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고정식 연단이나 앰프 장치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동식 유세 차량 위에서 연설원이 연설하느냐 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