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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BBK의혹 모두 무혐의”…검찰, 김경준씨 구속기소

입력 | 2007-12-06 02:56:00


김경준 씨의 BBK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 온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씨는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회사 자금 319억 원을 횡령하고 △2000년 12월∼2001년 11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했으며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여권 7개와 미국 네바다 주 법인설립서 19장 등을 위조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 공범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김영욱 동아닷컴 인턴기자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김 씨가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는 가짜로 판명 났고 김 씨도 뒤늦게 ‘BBK의 지분 100%를 내가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확보했다.

이 후보의 다스 실소유 논란에 대해 김 차장은 “다스의 9년 치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법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필요한 연결계좌를 끝까지 추적했지만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아니라) 납품 대금 등 회사 자금이었고 당시 다스에 수백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후보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김 차장이 밝혔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김 씨가 편취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됐으며 BBK 투자금 712억 원 중 상당액이 반환됐기 때문에 다스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 오재원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김 씨 측의 주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도 6일 오전 3시(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 중지된 김 씨의 누나 에리카 씨에 대해선 미국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도 공범 혐의로 기소 중지된 상태이지만 남편인 김 씨가 이미 구속된 만큼 구인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