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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집]2009 로스쿨 제도적 특징

입력 | 2007-12-10 02:59:00


미국식 틀 도입… 실무·이론 갖춘 전문가 기른다

총 정원 제한한 일본식 제도도 적용

절충식 ‘한국형 로스쿨’체제 만들어

2009년 문을 여는 한국의 로스쿨은 미국과 일본 로스쿨의 절충형이다.

기본 골격은 미국식을 따르고 있다.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로스쿨 총정원을 한정해 법조계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일본과 닮은꼴이다. 일본은 법조인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로스쿨 졸업자의 법조계 진출 비율이 낮다.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미국과 로스쿨의 기능을 축소시킨 일본 시스템을 결합한 ‘한국형 로스쿨’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미국 로스쿨의 전문성

200여 개 학교에서 매년 5만여 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미국 로스쿨은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력)를 강조하는 문답식 수업과 리걸 클리닉 등의 실무 교육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 현지 변호사들이 거치는 3년짜리 JD(Juris Doctor) 과정을 마친 최모(33·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칼리지 졸업) 태평양 변호사는 “성적 하위 10%는 제적을 시킬 정도로 교육 강도가 높고 이론 교육에 충실했다”며 “주입식 이론 강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문답 수업으로 진행돼 현실에 리걸 마인드를 적용하는 법을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나 판례를 놓고 교수와 학생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토론이 미국 로스쿨의 수업방식이다.

실무는 클리닉과 로이어링(lawyer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한다. 뉴욕대(NYU) 로스쿨은 변호 실무를 경험하고 평가하는 로이어링 프로그램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예일 로스쿨은 의뢰인을 실제 대리하는 클리닉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수 로스쿨들이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로스쿨을 시찰했던 정한중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도 이론과 실무 교육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해 왔다”며 “이론에 충실해야 하지만 변호사로서 필요한 기술도 익혀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 일본 로스쿨의 한계

2004년 개교한 일본의 로스쿨은 시험 가동 단계다. 지난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처음 배출했고 구 사법시험 체계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74개 대학에서 로스쿨을 운영하며 총정원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사시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로스쿨 졸업자의 태반이 고급 실직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첫 시험에 2089명이 응시해 1009명이 합격했다. 48.3%의 합격률로 수료자의 70∼80%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목표치를 한참 밑돌았다.

일본 로스쿨을 시찰했던 교육인적자원부 신인섭 사무관은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80% 정도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다”며 “의대를 나오면 대부분 의사가 되듯 로스쿨 역시 자격제로 운영해야지 일본처럼 정원을 제한하면 당초 로스쿨의 교육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이 사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수험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역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실무 교육은 아직 초기단계다. 하지만 전공과목을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조한 커리큘럼은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양대 이철송 법과대학장은 “우리는 일본과 법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기본과목을 많이 익히도록 해야 한다”며 “로스쿨이 고시학원화 하는 등의 부작용은 시험제도 자체를 손질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