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稅額)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금이 증가한 이유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이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세의 80% 선에서 책정하는 가격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22.8% 올랐고 목동이 포함된 서울 양천구는 46.1%, 경기 과천시는 49.2%나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6억 원 초과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도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과표 적용률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8억 원인 아파트의 종부세 과표는 6억 원 초과분인 2억 원이다. 이때 2억 원에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적용률을 반영해 금액을 다시 조정한다.
올해 과표 적용률은 80%이기 때문에 2억 원의 80%인 1억6000만 원이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6억 원 초과분에 붙는 재산세(이중 과세 방지)를 빼면 최종 세액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집값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지지만 과표 적용률은 정부가 결정한다. 올해는 80%이지만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는 매년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들까. 국세청에 따르면 가격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4.7∼7.8% 하락해야 종부세가 늘지 않는다. 물론 이보다 더 떨어지면 세금이 소폭 줄어든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