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무소속 김병호 의원 당선무효…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입력 | 2007-12-14 03:02:00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64·사진)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5차례에 걸쳐 2700만 원과 1000달러,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