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해 구청장 직을 잃은 전 구청장에게 구민들이 재·보궐 선거 비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엽(44·여) 씨 등 서울 강서구민 590명은 14일 김도현(64) 전 강서구청장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구민들은 소장에서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 9손을 돌린 부인 때문에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재·보궐 선거에 따른 구 예산을 낭비했다며 1인당 2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표에게는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공천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연대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 양천구민 800여 명도 4월 사퇴한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선거에 들어간 비용 16억2000만 원과 1인당 5만 원씩의 위자료를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일 “양천구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민 측에 패소 판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