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위는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론스타펀드의 특수관계인이 현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현재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론스타 계열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돼 은행 소유 자격이 없게 된다.
만일 론스타가 벨기에의 비금융 회사에 투자했고 투자 규모가 크다면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에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