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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현금인출기 이용 때도 수수료 사전 고지

입력 | 2007-12-18 03:01:00


내년부터 본인이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로 각종 금융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입금이나 이체를 할 때만 수수료가 사전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수수료 사전공지제도를 내년 1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공지제도가 도입되면 A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B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이 나오기 전에 화면에 수수료가 표시된다.

금감원은 “은행에 따라 프로그램 시험가동 등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만큼 실제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