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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삼성 특검법과 비교해 보니

입력 | 2007-12-18 03:01:00


기간 대폭 줄이고 파견검사는 늘려

취임전 기소 길 열어놓기 ‘맞춤설계’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은 최근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비해 수사 기간이 크게 짧아졌고 수사 인력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후보와 관련된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주가조작을 통해 발생한 불법 이득액의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의혹 △다스 전체 지분의 96%인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시장 재직시절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분양 의혹 등이다. 또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왜곡 수사 및 축소,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의혹 등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부분 등 모두 5가지다.

이 가운데 상암 DMC 관련 의혹은 5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특검법 원안에는 없었지만 민주노동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 포함됐다.

특검법은 앞으로 15일 동안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 이어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 의뢰(2일)→대법원장의 특검 2인 추천(3일)→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0일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삼성 특검법의 15일보다 5일 단축된 것이다.

특검의 준비기간도 7일로 삼성 특검법(20일) 등 과거 특검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수사 기간은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5일인 삼성특검법과 달리 본 수사 기간 30일, 1차 연장 10일 등 최대 40일로 규정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이전에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가 가능하도록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임명, 준비 기간과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 최장 72일이 소요된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까지 70일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는 취임일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 인력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 특검은 5명의 특별검사보와 10명의 파견검사,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5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삼성 비자금 특검법 등 과거 특검법과 달리 이명박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닌 대법원장이 맡도록 규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