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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신당-민노-민주 공조로 국회통과

입력 | 2007-12-18 03:01:00


한나라 “정략 따른 다수당 폭거”

신당 “반역의 역사 막게 됐다”

‘BBK 주가조작 사건’ 등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명박 후보의 수정안 수용 결단에 따라 ‘물리력 저지’ 방침을 철회한 한나라당은 이날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아예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많아 문제가 많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는 논평만 냈다.

▽직권상정으로 22분 만에 통과=이날 본회의는 임채정 국회의장 대신 이용희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오후 2시 38분 시작됐다. 이 부의장은 개의 직후 곧바로 특검법을 직권상정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만든 특검법 수정안 설명과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돼 재석 160명,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2분이었다. 이날 표결에는 신당,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반(反)이명박, 반한나라당 공조가 성사된 셈이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당의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병국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법안이 발의된 지 20일을 지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기 어렵고, 양당 간사 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장은 법사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취재 : 신세기 기자


영상취재 : 신세기 기자


영상취재 : 신세기 기자

▽“특검법 원천 무효”=한나라당은 특검법이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폭거로 원천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신당 특검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신당이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임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수정안을 내지 않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대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국회 제3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직권상정을 결정한 임 의장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오로지 신당과 정동영 후보의 정략에 의한 것으로, 다수당의 폭거로 의회를 좌우한 오늘은 의회 민주주의가 파탄난 날”이라며 “내용이 위헌이고 절차상 국회법을 위반한 특검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주장은 지연 전술에 불과”=신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이명박 동영상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사람에게 진실은 단순하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시켜 줬다”며 “역사의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음을 뗀 만큼 이제 위대한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저지른 쪽이 한나라당”이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심의는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채정 국회의장 측은 직권상정과 관련해 “심사기일(17일 낮 12시)까지 양당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권상정했다”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심사기일을 제시했음에도 협의가 원활치 않았다는 중간보고를 받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 이종승 기자

한편 이날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후 6시경 기자실을 방문해 이례적으로 “26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까지 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