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불참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인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직권상정된 특검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을 포함해 160명이 출석한 가운데 160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 조사한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공포와 특검 임명 등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최장 소요기간은 72일 이내여서 차기 대통령 취임일(내년 2월 25일) 이전에 수사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취재 : 신세기 기자
영상취재 : 신세기 기자
영상취재 : 신세기 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신당의 태도는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겠다는 심보이다. 내용이 위헌이고 절차상 국회법을 위반한 특검은 원천무효로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것이다”며 임채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온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동영상 공갈’ 3명 영장청구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측에 BBK 관련 동영상을 미끼로 30억 원을 뜯어내려 한 여모(42) 씨 등 3명에 대해 공동 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여 씨가 10∼15일 이 후보 측 인사를 비롯해 대통합민주신당,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 인사를 잇달아 접촉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