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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운명의 17대 대선 투표

입력 | 2007-12-18 17:04:00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제17대 대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 유권자 3765만3518명 가운데 부재자투표 대상자 81만502명을 제외한 3684만30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17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번 대선은 87년 6·10 민주화투쟁 이후 20년간 지속돼온 '산업화 세력 대민주화 세력'의 대결 구도를 넘어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97년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화 세력이 3기 집권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산업화 세력이 10년 만에 재집권을 이뤄내느냐를 판가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에 근거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계속 집권세력으로 남게 되느냐, 아니면 영남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이 집권에 성공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통째로 장악하게 되느냐는 권력이동의 향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선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인적쇄신 등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12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이수성,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사퇴하면서 10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 1년간 여론지지율 1위를 고수해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BBK 동영상' 공개와 '이명박 특검법' 통과로 막판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맹렬한 추격전을 펼치고 있어 섣불리 당락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신당의 주도로 민주노동당, 민주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대선 이후의 정국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판세대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특검법에 의해 당선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는 법안 발효와 특검 임명, 수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께는 시작돼 17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내년 2월 25일 전에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된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특검에 의해 기소될 경우에는 대통령직 수행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고, 기소되지 않더라도 신당 등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 BBK 의혹과 관련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정치적 불안이 증폭될 개연성이 있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신당과 한나라당 모두 총선 공천을 놓고 내부 분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대선투표가 끝나는 19일 오후 6시부터 개표를 시작, 밤 9시경에는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고 밤 11시 무렵에는 사실상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개표 작업을 했던 지난 97년 15대 대선 때 개표소요 시간은 7시간 30분, 투표지 분류기가 처음 도입됐던 2002년 16대 대선 때는 개표에 3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번에는 유권자 수와 후보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표에 1시간 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판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투표율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70.8%보다 낮은 60%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투표소는 18일중 설치가 완료되며 투표용지는 선거일인 19일 새벽 투표소로 이송된다.

방송사들은 개표 종료와 함께 투표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할 예정이며 오후 7시부터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표집계 상황이 실시간 게재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투표소 위치와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12명의 등록후보 가운데 이미 사퇴한 심대평 이수성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2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촬영해도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