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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신당,여론조사 결과공개…선관위“법 위반… 조치검토”

입력 | 2007-12-19 03:00:00


대통합민주신당이 18일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정동영 대선 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안으로 추격했다는 여론조사 수치를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법상 12일을 넘겨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19일 투표 종료 시까지 공개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체 자동응답전화(ARS) 조사에서 이 후보 ○○.○%, 정 후보 ○○.○%로 ○% 차로 좁혀졌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수도권에서 이 후보가 급붕괴하고 있고,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하루 만에 이 후보의 지지도가 ○○% 급격히 추락했다. 오늘 하루에도 이 후보는 ○○% 더 추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브리핑 내용을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로 보내 주는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관련 수치를 모두 삭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경 각 언론사로 공문을 보내 “실수로 수치를 적시했다”며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 동영상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조치 수준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신당이 선거 막판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까지 무차별 유포하고 있다”면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수치를 공개한 김 대변인 등 신당 관계자들을 전원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