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호씨와 김씨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임씨로부터 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장 재직 당시 경남기업 신기수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학 강당 신축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임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했다"며 "전파력이 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선거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표 내용 중 잡지 등에 이미 보도된 것이 대부분이고 미약하나마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내 경선이 끝나고 대선도 모두 종료된 점을 참작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중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