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사 금액을 현재의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마련해 21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완공 후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를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완공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사후평가 항목에 사업비 추정 방식과 입찰 방식, 설계 변경 등이 포함되고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