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일부 보완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이 특별법은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 특별법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2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의 내용은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된다는 책임 있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해안에 접한 전국 10개 시도, 73개 시군구와 관련이 있는 법으로 정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연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개발 우려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별법을 지지하는 지자체는 국토 균형 발전이나 연안권 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반대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