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에게 “가슴이 보이니 잘 가리고 다니지”라고 말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서울의 한 사립대와 이 대학 A 교수가 “특별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의 전제 조건인 ‘성적 언동’은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문제가 된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