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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놀란 황당하고 억울한 누명들

입력 | 2007-12-28 02:57:00


올해 1월 A(16) 양은 “성인인 B 씨가 세 차례 성폭행해 임신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 양이 수차례 B 씨에게 전화해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을 포착해 영장을 기각한 뒤 A 양이 B 씨의 아이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감식을 실시했다.

A 양의 양수를 감식한 결과 B 씨의 아이가 아닌 사실이 드러났고 A 양은 “낙태 비용이 필요해서 거짓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대검찰청은 27일 이같이 올 한 해 동안 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겨준 대표적 사례 1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장을 대신해 직원이 처벌을 받을 뻔한 일도 있었다. 직장인 C 씨는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사장 D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얻어 탔다.

그런데 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D 씨는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C 씨는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다.

이후 영업직인 C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 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이직이 어렵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해 D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결국 D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꽃뱀’에게 당할 뻔했던 택시 운전사도 검찰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E(23·여) 씨는 “택시 운전사 F 씨가 택시에 혼자 탄 자신을 모텔까지 끌고 가 성추행하고 돈까지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F 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E 씨에게 2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줘 고소가 취소됐다.

하지만 ‘자동차 이용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자 F 씨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질까 봐 허위 자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해 E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시간에 모텔에서 여동생 및 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조사해 무고 사실을 입증했다. F 씨는 강제추행치상 및 절도 혐의를 벗었고 운전면허와 합의금을 돌려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