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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지역 가산점제 우수인재 유치목적 합헌”

입력 | 2007-12-28 02:57:00


교원시험 응시자 가운데 임용 지역의 사범대 및 교원대 출신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 등을 졸업한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 별표 2의 2호는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로 유치해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