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 아니라 각하할 수도”
“민감한 사안… 집중심리 가능성”
장석화 변호사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BBK 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처리될까.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소원 접수 뒤 30일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장 변호사의 ‘당사자 적격’ 문제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
특히 헌재는 정치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해 통상 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집중심리를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이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심리를 적용해 2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헌법소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장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낼 자격(당사자 적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 당사자가 아니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장 변호사가 이번 특검법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의 위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선 특검법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명의로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문제가 있다 해도 사건이 바로 각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당사자 적격 문제와 사건 자체의 위헌 여부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