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만화방에 가보면 담배 연기가 뿌연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은 공간이 좁아 한두 사람만 담배를 피워도 연기가 가득 차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다. PC방 내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4호에 의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PC방 내의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와 성인 이용 업소의 구별을 명확히 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는 구분지어 흡연자의 기본적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빨리 법률이 개선돼 시행되었으면 한다.
백종희 해남소방서 방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