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관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을 위한 군사협의가 신속해지면서 협의 조건도 완화됐다.
해병대 제2사단은 8일 “민간인 통제선 이남지역과 해안가에서의 군사협의 조건을 완화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오갈 수 있는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경우 철조망으로부터 5m만 떨어져 있으면 공장, 주택, 음식점 등의 건축물 신·증축 협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주변에 도로가 개설돼 있어야 이렇게 될 수 있고, 도로가 없으면 기존처럼 35m 떨어져야 군사협의를 할 수 있다.
검문소를 거쳐야 하는 민통선 이북 지역은 현재와 같이 철조망에서 35m 떨어져 있어야 군사협의가 가능하다. 군사협의 기간도 22일부터 단축된다. 032-454-3191∼3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