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와 찍은 사진도 합성인듯…許씨는 혐의 부인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황당 공약’으로 유명해진 허경영(58·사진)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허 씨가 선거 기간이 아님에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배포된 시사조선과 로또신문 등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를 실은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허 씨는 또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허위 (결혼)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씨가 2001년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당시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은 합성 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 주간지 대표 A 씨에게서 ‘허 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 주면 신문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준다고 말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씨는 A 씨에게 인쇄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허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