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옛호적 주민번호 달라 불편
11만명 무료로 고쳐준다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A(34·서울 상도동) 씨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다 거부당했다. 주민등록과 호적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달랐기 때문. 호적 정정 재판을 통해 기록을 일치시킨 뒤 4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A 씨처럼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의 기록이 달라 여권 발급, 비자 연장, 연금 수령 때 불편을 겪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 기관의 행정 착오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국민 11만여 명을 모두 구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기록 정정 절차도 1주일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월 말까지 이들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