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저가(低價) 항공사인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와 제휴해 국내선 취항을 본격화하자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은 최근 타이거항공이 경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인천타이거항공’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11일 “편법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림수”라고 밝혔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지난달 31일 “11월부터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타이거항공과 인천시가 각각 49%, 인천교통공사가 2%의 지분을 보유해 ‘항공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항공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국내 항공사들은 “타이거항공이 재무와 마케팅, 항공기 조달과 운항 등 전반적인 운영을 전담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인천타이거항공으로부터 정기운송면허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지분 관계 등 실체를 파악한 뒤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