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1일 운송요금을 담합한 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T관광 등 6개사가 2004년 12월 울산시내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운송요금을 기존 요금에 비해 시간, 거리별로 14∼38%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여행사는 담합 내용에 근거한 인상 요금표를 울산 각급 학교에 통보했고 이후 전체 전세버스 임대계약 건의 36∼56%에 담합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