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빠질 건가. 그렇게 ‘개인플레이’ 하면 조직생활에 안 좋아.”
회사원 김영미(34·서울 종로구 명륜동) 씨는 상사한테 또 ‘한 소리’ 들었다. 최근 회식 모임에 3번이나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엔 꼭 참석하려고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집에 혼자 있을 여섯 살배기 딸이 마음에 걸려 회식 자리가 바늘방석이 될 듯싶다.
○ “아이 때문에 야근 - 회식 지장” 45%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취업여성의 절반 정도가 어린 자녀 때문에 야간근무와 회식 참석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여성가족재단이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 965명을 대상으로 보육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아이 때문에 야간근무와 회식 참석에 지장을 받느냐’는 질문에 11.3%가 ‘매우 그렇다’, 34%가 ‘다소 그렇다’고 답해 45.3%가 어린 자녀 때문에 야간근무나 회식 참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전(오전 6∼9시)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취업여성의 77.3%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퇴근 후(오후 7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이보다 비율이 높은 78.5%가 ‘자신이 자녀를 주로 돌본다’고 답했다.
자녀를 보육자나 보육시설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역할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이 63.1%에 이르렀다. ‘남편이 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란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 정부 보육시설 안내-‘돌보미’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알고 싶다면 거주지 부근에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보육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해 4월 실시 이후 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전국 5510곳에 이른다. 인증통과 보육시설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혼 취업여성이 야간근무, 회식 등으로 인해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을 집에서 돌봐 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시간당 1000∼5000원이다. 올해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 familynet.or.kr)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