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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 6개社 적발

입력 | 2008-02-14 05:53:00


대전 충청, 시세차이 2억-중도금 무이자 등

“광고만 믿지 말고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해야”

대전 충청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한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지난해 대전 충청지역에서 실시된 분양 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분양 대금 및 시세 차익 등에 대해 부당한 표현을 하거나 과장이 심한 ㈜한화건설과 ㈜뉴센트로빌, 인피니테크, 리앤케이건설㈜, ㈜현광종합건설, ㈜신영대농개발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를 분양할 때 ‘11만 평 월봉공원 조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호수는 예정돼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

㈜뉴센트로빌은 천안시 성정동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인근 시세 대비 최대 2억 이상 차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인피니테크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 베네스타’를 분양하면서 112m²형(34평)의 경우 중도금 일부에 대해서만 무이자인데도 중도금 전액이 무이자 융자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밖에 리앤케이건설㈜은 지난해 4∼5월 충북 청원군 강내면 ‘신성청원 미소지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 대금의 관리를 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맡고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

이와 함께 ㈜현광종합건설은 ‘평당가 차이 최대 200만 원’이라는 표현, ㈜신영대농개발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는 표현이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나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특히 계약할 때는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