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14일 경찰의 내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대전 서부경찰서 A(56)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와 공금 횡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B(56) 씨에게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A 경감에게 뇌물을 건네는 한편 아스콘 정부조달 단가를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다며 회원업체에서 1억4300만 원을 받고 조합자금 2억18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B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B 씨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끝난 점으로 미뤄 A 경감이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대전지방조달청의 아스콘 조달단가가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다른 지역보다 높게 인상된 사실을 중시해 담당 공무원이 로비를 받았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B 씨가 지난해 말 충남 천안의 채석장(6만8273m²)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천안시가 무시한 뒤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13일 천안시를 압수수색하고 허가 과정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A 경감은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은 B 씨에게서 빌렸으며 나머지는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