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잡으려다 기업 잡는 것 아닙니까.”
최근 인천지역 대형 사업장 환경 담당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이다.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에 따라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인천지역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란 대기오염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한 뒤 그 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대상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3가지로 이 중 먼지는 시행이 1년간 유예됐다.
▽총량규제에 따른 업체 부담=인천상공회의소는 1월 인천지역 대상 사업장 25곳(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사업장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업체당 201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대비해 32억 원의 신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투자비, 신규 인력 채용, 시스템 구축, 연료 교체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시설 등에 투자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거나 생산 활동을 줄일 경우 업체당 같은 기간 142억 원의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업체 중 8곳은 오염저감시설 확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먼지=업체들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도 질소산화물은 올해 2만254t의 배출량이 2014년까지 1만1727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산화물도 같은 기간 7199t에서 6515t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먼지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최적방지시설을 이미 설치한 만큼 더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보다 먼지를 줄이라는 요구는 공장가동률을 낮춰 생산 활동을 줄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들은 2004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영흥화력발전소가 인천지역 먼지 배출량의 38% 이상을 배출하는 만큼 먼지 할당률 검토 때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는 수도권 업체들이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며 오염자부담원칙 수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7∼16%에 불과하며 60%가 토양 및 비산먼지, 해염 등에 의한 자연적 오염이라고 주장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