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늦은 저녁 퇴근 무렵에 술 취한 50대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에 부딪혔다. 그때 입간판을 내놓은 상가 업주가 달려와 “왜 입간판을 넘어뜨리느냐”며 행인을 나무랐다. 행인은 업주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입간판은 옥외광고물의 분류에도 없는 불법 광고물이다. 실제 어디를 가도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간판에 전선을 연결해 전구 등을 부착해 놓은 입간판을 야간에 많이 볼 수 있는데 비가 올 경우 감전 위험도 있다고 본다.
행인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입간판에 대해 행정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란다.
김진수 부산 연제구 연산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