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컴퓨터의 단순 텍스트 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126만 명으로부터 9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M사 대표 이모(40·여) 씨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 텍스트파일에 불과한 소위 ‘트래킹 쿠키’를 악성코드로 분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 씨는 약 2년 동안 125만9828명을 상대로 298만5743회에 걸쳐 92억4985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씨는 ‘click’ 등 517개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정상 파일인 ‘NTSVC.ocx’ 등을 악성코드 프로그램으로 검출되게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