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인터넷판 보도
HSBC가 론스타와의 매매계약 시한인 4월 말 이전에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위원회 고위 당국자가 “(HSBC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시한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HSBC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보유지분 전체(51.0%)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2006년 맺었지만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4월 30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측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HSBC와 론스타의 지분매매 계약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