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작문제가 시끄럽다.
S옥션에서 권옥연 화백의 작품을 도록에 등록하였는데 권옥연 화백에게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는 도록에 화백의 작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없는 감정사의 감정을 받거나, 먼저 작가에게 진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번에 변시지 화백의 작품을 작가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한 후, 도록에 작품을 실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가를 통해 진품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작품은 작가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위작이 없어진다.
포털아트가 처음으로 작품과 작품을 만든 화가의 사진을 첨부하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가 범죄자가 아닌데 예술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는 식의 비난이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필자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언론을 보라. 언론에서 밝혀진 것만 보아도 화랑에서 판매하는 작품 중 30%가 위작이다”라고 계속 주장했다.
고 이회림 회장이 작품 수천 점을 인천시에 기증을 했다. 그러나 그 작품 중 47%가 위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명인들이 소장한 작품일 경우 위작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작의 경우는 위작이 더 심하다. 감정도 허사임은 이미 증명되었고 미술품 애호가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대체 작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작품을 구입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S옥션에서 이중섭화백의 작품 8점을 경매에 올렸다. 몇몇 사람들이 경매에 올려진 작품이 위작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S옥션 측은 자신들이 감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추정가 1~2억원에 8점을 경매에 내놓았다. 경매 결과 총4점이 7억 2천만원에 팔렸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를 한 결과 8점 모두 위작으로 밝혀졌다.
감정을 한다는 분들에게 한번쯤 물어보고 싶다. 유고한 분들의 작품 중 10점을 을 10년 전에 보았다고 하고 그 5점과 다른 작품 5점을 섞어 놓은 다음, 10년 전에 본 5점을 골라내라고 하면 골라 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든 위작들이 많다. 원로 화가 분들도 수십년 전에 위작들이 나돌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포털아트(www.porart.com)에 동영상을 공개하여 놓았으니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보고 이해를 하시길 바란다.
결국, 위작을 막자고 하면 추급권 도입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반대를 하여 무산되었다. 또한, 도록에 작품을 알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할 경우와 인터넷에 감상 수준의 작품 사진을 등록할 경우에는 작가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사전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것은 작가의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위반행위인 것이다.
경매사나 화랑들에게 부탁한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면하려고 들면 아니 된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적당히 덮고 지나가면 아니 된다.
위작이 유통되는 그러한 미술시장은 없는 것이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