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로 우대 혜택 받으세요.’
국세청은 개인별로 누적된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누적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한 세금 10만 원당 1점(납부 기간을 넘겨 납부한 세금은 10만 원당 0.3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대상 세금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된 이자나 배당소득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누적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는다.
2006년 납부액까지 세금 포인트가 주어진 납세자는 1917만 명. 7년간 소득세를 1억 원 이상 내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사람은 13만8000명이다. 1∼100점 미만은 1706만5000명, 100∼1000점 미만은 197만4000명이다.
누적 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1000점 이상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6가지 민원서류를 무료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