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돌연사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공단이 폭염으로 인한 심장성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
4일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일산대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김모(당시 67세) 씨는 최고 섭씨 33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도로를 포장하다 심근경색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중 숨졌다.
유족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노무법인을 통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공단 산재심사실은 결국 “고혈압이 있던 김 씨가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은 당시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더운 날씨와 관계가 있다”며 결정을 번복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