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큰 가슴 덕분에” 무죄

입력 | 2008-03-05 02:58:00


일본의 여성 탤런트가 ‘큰 가슴’ 덕분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법은 기물파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자쿠라 세레나(38)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탤런트로 활동해 온 고자쿠라 씨는 2006년 11월 알고 지내던 남성의 아파트 문 일부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피고인이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는 A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재현 실험을 한 결과 가슴둘레가 101cm인 피고인이 세로 72cm, 가로 24cm인 문틈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자 경찰관이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문틈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수사 보고서만 믿고 고자쿠라 씨가 문틈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실험하지 않았다.

고자쿠라 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어릴 적부터 큰 가슴이 싫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가슴 덕분에 구원받았다”면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