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발협, '월 5,000원에 120곡 다운로드' 문화부 규정에 반발
국내 주요 대형 음반 및 직배사들이 최근 정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악시장을 무시하고 소리바다만 살리려는 편파적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디발협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징수규정의 핵심은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DRM)가 없는 음원을 월 5000원에 120곡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한 부분.
"국내 누리꾼이 월 평균 다운로드하는 음원 수가 평균 30곡임을 감안할 때 120곡은 사실상 무제한 정액제와 다름없다"는 게 디발협의 주장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등 특정 기기에서만 재생 가능한 DRM이 있는 음원과 달리 DRM이 없는 음원은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PC, MP3플레이어 등 각종 기기에 옮겨 담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복사도 가능하다.
디발협은 "기존 종량제에서는 1곡 다운로드 받는 음원 값이 500원인데 반해 새 징수규정에 따르면 1곡당 값은 42원으로 떨어지는데다 DRM을 하지 않아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다"며 "이는 소리바다만 살리고 음악시장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디발협 측은 "문화부의 이 같은 징수 지침은 계약을 맺을 때 하나의 지침으로만 가치가 있을 뿐"이라며 "저작권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리바다에 음원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디발협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불법 복제로 인해 한 푼도 못 받는 것 보다는 낫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수용한 것"이라며 "첫 단추를 잘못 꿸 경우 앞으로 소리바다를 제외한 모든 음원 관련 종사자는 궤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9월 결성된 디발협에는 워너뮤직, 소니비엠지뮤직, 서울음반 등 국내외 주요 대형 음반사 및 직배사가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음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0%다.
소리바다는 2000년 처음 P2P 방식으로 음원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는 등 가수, 제작사, 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문화부의 징수규정 승인으로 합법 서비스의 길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소리바다 주가는 문광부의 발표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치는 등 급등하고 있다.
소리바다 측은 "문광부 승인을 계기로 불법 음악 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 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