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일상적인 블로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1) 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 씨의 블로그에 게시된 4329개의 글 중 특정 후보 비판 글은 12개로 그 비중이 미미하다”며 “임 씨가 선거 조직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정치 선거 관련 글도 일상적으로 해 오던 블로그 운영의 틀 내에서 기록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9∼11월 자신의 블로그 ‘정치이야기’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 12건을 옮겨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