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으로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연희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시간 제한 규제가 폐지되면 학원의 24시간 교습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는 밤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청소년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