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에 판검사도 사기업처럼 업무별로 차등이 있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게 돼 법조계의 내부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판검사에게 직무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갈수록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이 증가하면서 일반 행정부처의 봉급은 늘어나는 반면 성과급이 없는 판검사는 봉급이 매년 1%대 오르는 데 그쳤다”며 “정부에 봉급 보전 수당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아 성과급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성과급 액수는 연간 1인당 평균 300만 원가량이며, 4월과 10월 두 차례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15호봉 이하 판검사 4500여 명은 갑을병정 4개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